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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기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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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진단금 지연이자 얼마인가요.궁금합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제가 오래전 수술한 항목이 진단금을 지급했어야됨을 올해 알게되어 항의 후 진단금을 받았는데 현재 찾아보니 지연이자도 줘야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07년 받았을 진단금을 올해 받았으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받아야되나요?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인지?? 가산율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07년 받았을 진단금을 올해 받았으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받아야되나요?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인지?? 가산율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었다면, 지연이자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2.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

    3.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

    4.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

    상기와 같이 지연이자는 계산이 됩니다. 즉 청구를 언제하여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를 체크하시고 상기와 같이 산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진단금 지연이자는 약관에 명시된 약관대출이율(보통 5~9퍼센)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연기간 동안 단리로 계산하며, 계약별로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받을 진단금을 2024년에 받았다면, 약 17년간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지연이율과 계산은 보험 약관과 해당 시점의 약관대출이율을 참고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