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단금 지연이자 얼마인가요.궁금합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제가 오래전 수술한 항목이 진단금을 지급했어야됨을 올해 알게되어 항의 후 진단금을 받았는데 현재 찾아보니 지연이자도 줘야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07년 받았을 진단금을 올해 받았으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받아야되나요?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인지?? 가산율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07년 받았을 진단금을 올해 받았으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받아야되나요?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받는 것인지?? 가산율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었다면, 지연이자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
상기와 같이 지연이자는 계산이 됩니다. 즉 청구를 언제하여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를 체크하시고 상기와 같이 산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진단금 지연이자는 약관에 명시된 약관대출이율(보통 5~9퍼센)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연기간 동안 단리로 계산하며, 계약별로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받을 진단금을 2024년에 받았다면, 약 17년간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지연이율과 계산은 보험 약관과 해당 시점의 약관대출이율을 참고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