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 간판 규제사항이 있나요?

2020. 10. 13. 15:42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옮기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가정집을 개조한 1층짜리 단독건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대로변이 아닌, 대로변의 건물 뒤로 숨은 위치라, 존재감(?)을 위해 지붕 위로 큰 입간판을 솟아나오도록 세우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만 혹여나 싶어 법적 규제가 있을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상간판”이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

옥상간판은 다음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로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및 이러한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020. 10.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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