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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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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느려지면 수사로 대통령이 직권박탈이 가능한지요?

요즘뉴스보면 천불이나서 하루빨리 이시기를 지나갓음하는데 탄핵이늦어지면 수사로 내란죄가성립되면 대통령 직위박탈이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형이 확정되려면 현재 대통령의 임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사를 통해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