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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과세가격에 로열티 포함 조건이 있나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일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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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되는지는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 물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하는 제품 자체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특허 기술이 구현돼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거래 조건성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 자체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가 로열티 지급을 수입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세관은 이러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에서 로열티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돼 있는지와 물품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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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로열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로열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에 관세법 / 관세법 시행령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를 설명한 블로그를 첨부드리니 함께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2080276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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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됩니다.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