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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이 있다는 가정하에 큐브 주택을 얹혀 두면 등기부 등본에 정상 건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큐브 주택이 가성비도 높고 인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혹시 시골에 땅이 있다는 가정을 두고 큐브 주택을 그냥 설치해 두면 이건 건물로 쳐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불법건축물이나 축조물로 강제 철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큐브도 건설 공법입니다

    어떤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공법으로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 건축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서류로 등재를 해야 주택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컨테이너 같은 것도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큐브 주택또한 건축행위이므로 반드시 지차체에 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큐브 주택의 설치와 등기부 등본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및 절차적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골에 땅이 있고 그곳에 큐브 주택을 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큐브 주택이 법적으로 정상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반에 고정되어 있으며, 독립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큐브 주택이 지반에 고정되고 독립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면 건축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땅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건축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반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토지의 용도와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가 건축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지역 등인지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농지나 임야에 큐브 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자체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사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큐브 주택을 정상적인 건축물로 등재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허가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건축설계도, 구조 안전성 검토, 소방안전 계획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준공 검사를 통해 건축물이 적법하게 완성되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큐브 주택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에 큐브 주택을 건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후, 등기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 허가와 준공 검사를 통과한 후에 이루어지며, 등기부 등본에 정식 건물로 등재되면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건물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큐브 주택을 시골 땅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반 고정, 토지 용도 확인, 건축 허가 및 준공 검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큐브 주택이 등기부 등본에 정상 건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