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상해치상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후 민사관련

1.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작업인부가 덮쳐 다쳤습니다

2.상대방의 사과전화한번 없어서 고소진행 후 상대방이 상해치상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저는 현재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벌금을 냈는지 노역을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우려되는부분이 있습니다.

4.변호사선임비용은 민사도 승소시 가해자가 부담하나요?

5.팔이 마비까지왔다가 조금 호전되었으나 계속 치료중입니다

6.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면어떻게 되나요?

7.승소하면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상으로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판결 이후에도 실제 추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비 증상이 동반된 중상해라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외에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장해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신체 감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형사재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이를 증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도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 확인 요청하는 것디 좋을 것느로 보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피해자는 공판기일 통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변호사선임료는 승소시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나, 소가와 판결내용애 따라 달라집니다.

    3. 가해자 지불능력 없을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 가해자 재산 목록 제출 강제

    재산조회 →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신용 제재

    급여·퇴직금 압류 → 근로소득 있으면 가능

    4. 팔 마비까지 온 중상이므로 청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현재까지 + 향후 치료비 전액

    치료 기간 동안 못 번 소득

    노동능력상실

    위자료

    위자료 범위는 법원 기준상 골절·신경 손상 등 중등도 이상 부상의 경우 500만~3,000만원 수준이며, 팔 마비 증상·치료 기간·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