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릴건데 9월17일이 마지막 근무날 입니다 상실일 당일에 신고를 완료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그럼 18일에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9일에 해야하나요? 사장님이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둘다 처음이라서 도와주세요 ㅠㅠ 인터넷으로 양식 작성해서 프린트를 하면 제가 두가지를 들고 고용센터 방문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고용센터 전화하면 전화로도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일에 상실신고와 이직확ㅇ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문서로 작성해 고용센터에 팩스나 직접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전화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노무나 세무에 해당 업무처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상실신고일로 정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7일 이므로 회사에서 18일을 퇴사일(상실일)로 하여 18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인터넷이 아닌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
이후 접수된 것을 확인후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에 할 거라면 18일에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