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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모던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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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안에 부모님께 받은금액 5천만원 초과 안할 시에는

10년안에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따로 신고 안해도되나요?

아니면 천만원이든 증여 받으면 그때 신고를 바로 해야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시 합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증여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합산이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현금이 있는 경우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받으신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받으셨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할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번 분할하여 받으신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적용을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를 작성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없으면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이며 관리차원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