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건물의 창문이 떨어 진다면???

2020. 09. 05. 23:23

안녕하세요. 요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있는데요..

저라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태풍피해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좀 하려고합니다.

Q1.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혹은 상가의 유리창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되면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Q2. 태풍으로 인해 교량이 무너져 인명 피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Q3. 태풍으로 인해 저지대 침수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청 및 구청 등에 책임이 있을까요?(많은 비가 예상 되었지만 도로통제 및 침수위험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창문이나 상가 창문등 시설물의 파손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시설물 소유주나관리자 와 차량 소유주의 공동 과실로 처리 됩니다.

과실 비율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량이나 침수 대피 등에 대해 공무원등의 고의나 과실 또는 공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산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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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다른 건물의 간판 등의 추락은 없는데 어느 한 곳의 간판만이 추락하여 차량 등의 손해를 기친 경우라면

    이에대해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재해의 경우에는 교량의 하자나 기타 침수 지역 등의 수해에 대해서 하자 등의 책임이 없는 이상 정부가 기타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전부 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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