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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

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결과 해석과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ㅠ

제가 22년도에 300만원가량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미 수배 중이었고 계속 신원이 특정이 안되어서 수사가 2년가량 이어지다가 24년 11월에야 범인이 잡혀서 검찰에 송치되었고 11월 29일자로 검사처분이 사기, 구약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네요 제가 확인을 많이 늦게 하게되었는데 구약식청구금액은 3,000,000원으로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1. 검사처분 : 사기, 구약식 <-이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 지 설명해주세요.

  2. 저는 여전히 이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있고 본명만 아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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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 이 경우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2. 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절차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처분 결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 명령을 구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추후 법원에서 살펴보고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인정은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성명만을 아는 경우 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위 형사 사건에서 자료를 열람 신청하여 신원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사기 피해 보신 금액 과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약식으로 기소되어 (즉 간이한 절차로 형사재판 없이)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으로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받아 보시면 가해자에 대한 신상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직접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절차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하나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약식처분으로 마무리한다는 취지도 보이고 약식기소를 한 경우 별도 형사 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하여 나머지 정보를 특정한 후 피해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