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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많이푸근한장수풍뎅이
많이푸근한장수풍뎅이

쌀먹 사업자등록 문의. 아이템 매니아.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쌀먹하고 있는데

매출기준 월 2천정도

수입기준 월 300~400정도 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들어갈텐더 종소세에 경우 경비처리하면 줄일 수 있는걸로아는데

부가세에 대해서는 아이템매니아나 계좌로 매입하는거에서 매입증빙처리가 불가한가요?

매입증빙이 안되면 부가세 세금만 월 200이라는건데 절세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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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업도 소득기준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를 입수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나 계좌로 매입하는것은 대행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