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쌀먹 사업자등록 문의. 아이템 매니아.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쌀먹하고 있는데
매출기준 월 2천정도
수입기준 월 300~400정도 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들어갈텐더 종소세에 경우 경비처리하면 줄일 수 있는걸로아는데
부가세에 대해서는 아이템매니아나 계좌로 매입하는거에서 매입증빙처리가 불가한가요?
매입증빙이 안되면 부가세 세금만 월 200이라는건데 절세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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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업도 소득기준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를 입수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나 계좌로 매입하는것은 대행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