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제의 유급휴일은 어떤식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현재 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인턴으로 계약하였고, 5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일급제
시급 : 11,436
일급 : 91,488
주휴 수당 : 91,488
유급 휴일 :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위 계약을 토대로, 5월에 실질 근무일이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 91,488] = 1,829,760 입니다.
주휴 수당 포함하면 [+ 365,952] = 2,195,712 입니다.
그런데 저의 5월 기본 급여가 2,068,990 에 [일급 91,488 을 더한] 2,287,200로 산정되었습니다.
즉, 어떤 이유로 91,488이 더하여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급 휴일의 수당이라고 하면,
-> 일급제는 유급 휴일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 이번 5월에는 2번의 공휴일이 있었는데, 1일치만 산정하는 것은 또 무슨 기준인지 ..?
ㅜㅜ 찾아봐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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