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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유능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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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의 유급휴일은 어떤식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현재 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인턴으로 계약하였고, 5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일급제

  • 시급 : 11,436

  • 일급 : 91,488

  • 주휴 수당 : 91,488

  • 유급 휴일 :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위 계약을 토대로, 5월에 실질 근무일이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 91,488] = 1,829,760 입니다.

주휴 수당 포함하면 [+ 365,952] = 2,195,712 입니다.

그런데 저의 5월 기본 급여가 2,068,990 에 [일급 91,488 을 더한] 2,287,200로 산정되었습니다.

즉, 어떤 이유로 91,488이 더하여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급 휴일의 수당이라고 하면,

-> 일급제는 유급 휴일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 이번 5월에는 2번의 공휴일이 있었는데, 1일치만 산정하는 것은 또 무슨 기준인지 ..?

ㅜㅜ 찾아봐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시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도 5월에 공휴일이 이틀인 경우 이틀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