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가짜뉴스가 너무 범람하는데요.
가짜 뉴스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올린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를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가능한 부분이십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주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짜 뉴스의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폐해를 고려해 개별법으로 구체적인 유형과 처벌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가짜뉴스 자체를 표적으로 하여 제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다소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