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라 9.0%(=회사 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나, 매년 03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매년 04월에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 국민연금보험료가 다소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