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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중도퇴사자 국민연금 고지된 내역대로 떼면 되나요??아니면 급여액에 맞춰 요율대로 떼서 반영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공단에서 고지된 금액도로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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