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식업장에서 퇴사하게됬습니다만 다들나간다고 하네요
제목 그대로 퇴사할계획이었는데 다들 지쳐서 퇴사한다고 하네요
다들 퇴사하고나면 일할사람이 없어 가게 운영할수가 없는데 이게 저에게 크게 문제될까싶어서요. 퇴사한다고 말씀드린건 퇴사 예정일 두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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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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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 예정일 두 달 전에 통보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퇴사 결정은 귀하와 무관하며,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고,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