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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밀잠자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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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열람관련 질문드려요

새벽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둘다 블박이 없어서 방범용cctv를 군청에 열람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답변이 새벽시간대라 차량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해서 공개가 어렵다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청하지않는이상 개인이 보험 교통사고 과실문제로 cctv열람을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당시 차량도 안돌아다니는 새벽시간대에 사고가난것인데, 어두워서 식별이 어려워서 불가능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열람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아 보기 어려우며, 사고신고 후 경찰을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범 CCTV의 경우에는 일정한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임의로 이에 대한 열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열람을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군청에서 CCTV 열람을 거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통해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정식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라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될 수 있으니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고 대인 피해가 경미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과실 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