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매매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입주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이때 분양권 매매와 일반 매매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분양권 매매라고 하면 입주기간이 지났기에 지연이자까지 분양권을 매매하면 부담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권과 일반매매의 개념상 차이는 분양권은 실물이 없는 권리에 대한 매매과정이고, 일반매매는 목적물이 있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입주기간이 지난 즉, 현재 건물이 모두 세워진 상태에서는 원칙상 이를 분양권매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완공이 되기 전, 사용승인전에 입주권리를 매매할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질문과 같은 시점이라는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분양권 매매로 보시는듯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원칙상 협의로 정하실 부분이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권 매매는 일단 계약금이 들어가 있고, 등기 치기 전의 물건입니다.
입주시기가 지났는데 잔금을 치지 않았다면 그 지연이자가 있을 것이고, 전 매매를 위한다면 그 계약금에서 할인해주는 일명 마이너스피로 거래가 되면서 지연이자를 안는 방식으로도 매매가 되곤 합니다.
일반매매는 잔금 치고 소유권이전마친 물건을 그냥 사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