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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토지를 판매하시면서

양도소득세만의 납부를 위해

본인들께서 어렵다 생각드셔서 부동산하시는 분에게

납부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7천이 발생하였고,

부동산업자에게 수고비포함 7천5백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업자가 5천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2천을 미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급기한을 넘겨 세무서에서 납부독촉장이 온 상황으로

횡령으로 문제를 삼고 있으니 부동산업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할것이다 라며

큰소리는 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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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횡령 또는 사기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돈 2천만원에 대하여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부동산업자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후라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나 아직 독촉단계이고 실제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