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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개똥벌레
나는개똥벌레

가지급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후

민사소송 에서 가지급금 이하의 금액이 결정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결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나요?

가지급보험제도 약관에

장래지급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는 약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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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보험금 결정에 영향은 가지급금으로 100만원을 선지급 받았다면,

    종결 금액이 200만원으로 가상하여 지급 했었더라도,

    최종 보험금이 150만원 이더라도, 피보험자는 가지급금 100만원 받았으니,

    200만원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액 판결을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 따르면 됩니다.

    판결액이 선지급 받은 금액보다 미만이라면 보험사는 환입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 별도의 소송비용 보다 적다면 소송진행은 하지 않고,

    다음번 보험금 청구시 삭감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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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지급은 보험사 추산한 보험금의 50% 정도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후 나온 금액 보다 적을 확률을 거의 없습니다.

    즉, 보험사 추산한 금액의 일부만 지급을 한 것이기에 판결에 의해서 환수 등의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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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후

    민사소송 에서 가지급금 이하의 금액이 결정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결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나요?

    : 네 만약 민사소송에서 가지급금 이하의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가지급보험제도 약관에

    장래지급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는 약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최종 보험금 결정할 때 가지급 보험금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 결정한 금액이 가지급보험금과 관련이 없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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