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을 사용하신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 문의입니다.
(근무지가 학교라, 학교기준인 3.1.~2.28. 을 기준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휴직기간: 2024.8.1.~2025.1.31.
이 경우 약 6개월간이 휴직 기간이며, 이때 연차 계산할때 6개월분 만큼은 365일에서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례 부여되는 연차라는것은,
2024.3.1.에 발생한 연차가 아니라
2025.3.1.에 새롭게 발생될 연차를 전년도 (2024회계년도) 출근율에 비례해서 부여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2025년 2월말에 2024년 연차 중 쓰고 남은것을 연차보상할때, 이 때에는 비례 계산법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2024.8.1.~2025.1.31.이라면, 2025.3.1.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하여 비례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24.3.1.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휴직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할 때에는 비례삭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