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할 때 중개사가 추가로 해주기로 한 부분을 안지켜요..

집 계약 때 추가로 해주겠다고 한 서비스가 있는데, 잔금치르는 날이 되니 중개사도 집주인도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집 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플러스 요인이 되어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본인 사비로 해줘야하는데 꼭 바라는거냐라며 말을 바꾸는데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할 때 추가로 해주기로 한 서비스를 잔금일이 되자 중개사와 집주인 모두 발뺌하는 상황이시군요. 그 약속이 계약 내용(특약 등)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약속한 쪽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그 약속을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약속했고 그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란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당시 문자·통화 녹취 등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약정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라도 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