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할 때 중개사가 추가로 해주기로 한 부분을 안지켜요..

집 계약 때 추가로 해주겠다고 한 서비스가 있는데, 잔금치르는 날이 되니 중개사도 집주인도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집 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플러스 요인이 되어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본인 사비로 해줘야하는데 꼭 바라는거냐라며 말을 바꾸는데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약정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라도 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