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를 위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형사소송중입니다
벌금은 차피 국가에 내는거지 제가 보상받는것도 아니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몰카 찍혀서 조리돌림당한건 전데 보상은 국가가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꽃뱀이런거 모르겠고 저는 제가 당한 피해는 제가 받은게 맞는거 같아요. 민사전에 형사벌금까지 제가 합의로 받는 방향으로 가고싶고요 먼저 합의 의사를 피해자가 비치면 안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할거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형사단계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의사를 비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합의절차에서의 우위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합의의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상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감형받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 등을 통하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형사소송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상관없지만 보내시지 않으셔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합의금은 작성자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여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이므로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