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가 게임내에 같은 길드원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해당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적을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랑 게임에서 만난 여자친구 하고 200일 정도 만났습니다.
저랑 여자친구랑 같은 길드에 있고 같은 길드에 길드원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해당 게임 커뮤니티에
1. 여자친구 아이디 언급
2. 바람난 남자 길드원 아이디 언급
3. 여자친구가 길드내에 이벤트 조작
4. 저랑 나눈 카카오톡 내용 스샷 공개 (거짓말하고 바람핀 내용, 실명이랑 프로필 사진은 모자이크처리)
5. 카카오톡 스샷(다른 길드원들 뒷담화)
6. 실명언급은 안함
이런것들 등등 커뮤니티에 적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만약 위에 것들이 처벌받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고 쓰는 방법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특정)을 요합니다. 단순히 닉네임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로 인하여 여자친구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게시 목적상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