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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240
냉철한흑로24022.11.30

전세집에서 신축아파트 이사할 때 궁금합니다.

24년 5월에 전세집 계약만료입니다


24년 4월부터 아파트 입주지정일 정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24년 4월 중순으로 입주를 하고 기존 살던 전세집은 계약만료 전이니 왔다갔다 입주청소라던지 베이크아웃 환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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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일까지는 전세집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전세 집을 비워두고 분양 잔금납부 후 입주하는 집을

    드나들며 입주 청소도 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만기일 이전이라도 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를 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는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전세집에 전입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4월 입주하실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신다면 질문처럼 가능합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여야 주택을 인도받기에 질문처럼 하시기 위해서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셔야 합니다. 현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빼지않고 잔금지급이 가능하시다면 입주청소등을 사전에 하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가능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 이사 일정등도 협의 해야 할듯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은 최종 이사 나갈때 받을수 있을듯 한데... 이부분도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중순에 입주를 한다는게 잔금을 다 치른다는 의미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잔금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를 말하신거라면 아마도 안될 것입니다.

    잔금이 치뤄지지 않으면 키나 비밀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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