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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세심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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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입사한지 한달넘은 신입입니다

한달이 지나고 받은 첫 월급 근데 뭔가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기본급은 233만원입니다

소득세 30,130

지방소득세 3,010

국민연금 104,980

건강보험 82,710

장기요양보험 10,710

고용보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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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2,540

부모님께도 상담했는데 뭔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궁금한게 수습기간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인사팀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기본월급이 2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30,130원 + 지방세 3,010원 맞게 공제한 것이고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법상 비율에 맞게 공제한 내역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도하게 공제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4.5%

    -건강보험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0.9%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름

    급여가 233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는 대략 아래와 같이 산정되며 취득신고 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104,850원

    건강보험 : 82,590원(원단위 절사)

    장기요양 : 10,690원(원단위 절사)

    고용보험 : 20,970원

    공제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4대보험요율 및 간이세액표에 크게 벗어나보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30,000원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연금 (4.5%) 104,850원, 건강보험 (3.545%) 82,590원,

    요양보험 (12.95%) 10,690원, 고용보험 (0.9%) 20,9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0,130

    지방소득세(10%) 3,010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과 큰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임금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