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개인카드사용한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1. 03. 15. 18:45

법인회사에서 경비처리할때

개인카드사용한걸 현금으로지급하면

이중과세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연말정산&회사경비)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이중과세라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개인신용카드 지출분 중에서 법인 경비로 사용한 항목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시는 것이라면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빼셔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면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즉, 이중공제는 불가능하십니다.

    2021. 03. 17. 0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