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좀 알려주세요~
취득세 과표는 주택시가표준액으로 과세했는데요
양도세 신고할 때 취득세과표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되나요?
다르게 하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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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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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로 건설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옵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제 질문자님이 부담한 가격의 합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불입한 금액, 추가분담금, 취득세, 취득시 법무사 수수료, 취득 부대비용 등이 모두 취득가격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