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해외 주식 양도세 미납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010년부터 쭉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은 없어요. 나라를 옮겨다니며 살았고 현재 있는 곳에서 2022년부터 사는 중이에요. 그동안 한곳에서 쭉 근무를 오래한 적이 없었어서 한국에 있는 계좌들을 다 정리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22년인가 제가 주식계좌를 다시 발견 (2007년에 처음 사용했지만 2010년 부터 쭉 잊고 살았음) 해서 그동안 한국에 있던 조금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한국 주식을 하다가 해외주식도 하기 시작했는데 앱에 있는 메뉴를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제가 작년에 수익이 발생했고 그중 10만원정도의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올해는 더 큰 수익이 나서 260만원정도의 양도세가 발생할 예정이지만 2027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아직은 신고기간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경우 이 내지않은 10만원의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2010년부터는 한국에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세금이 미납상태라면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니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서 세금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라서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해 얻은 양도차익은 한국 국세청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작년 미납분 10만원도 그렇고 향후에도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