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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차량 한대가 속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단지내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속도를 좀 내서 다니고 있던데요.
만일 그 차량이 단지 내에서 사람을 박았을 경우 책임 과실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을 하고 있던 중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높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무과실로
적용이 될 수도 있기에 차량을 운전할 때에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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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내 사고라도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