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차량이 사람을 박았을 경우 과실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차량 한대가 속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단지내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속도를 좀 내서 다니고 있던데요.
만일 그 차량이 단지 내에서 사람을 박았을 경우 책임 과실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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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을 하고 있던 중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높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무과실로
적용이 될 수도 있기에 차량을 운전할 때에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내 사고라도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