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적정할까요? 과할까요?(지갑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제가 93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길가에서 잃어버렸고 수사 결과 어떤 아저씨가 주워가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안에는 소정의 현금, 제 민증과 면허증 명함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포함한 카드 5개 등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버린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지만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기존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재물손괴죄로 변경될거라고 하셨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는 있다고 변제는 받아야하지 않냐고 저에게 그러십니다.
1. 이 정도의 지갑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2. 합의금으로 3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쎈가요? 지갑을 찾기 위해 쏟은 제 노력과 시간, 지갑 때문에 여지껏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지갑에 대한 변제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
(물론 합의 못하겠다고 할 시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
고수분들 제가 어느 정도로 합의금을 부르는게 저 스스로에게도 미련남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피해 물건의 가치, 고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지갑의 가치,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해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합의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갑의 가치,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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