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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딩고171

대범한딩고171

전세만기 전 이사 시 집주인 수리청구 관련 문의합니다

10년 이상 전세로 살았고 12월말 만기인데요, 현관센서등이 오래되어 작동하지 않으며, 변기 물 내림 시 물이 늦게 차오름을 지적하며 수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수리를 하고 나가야하나요? 물리적 타격으로 인한 고장 아닙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을 저희가 고치고 나가야할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혹시 관련 법 사항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아닙니다. 즉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10년전 상태 그대로를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노후화로 자연적인 마모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