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노후화로 자연적인 마모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