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말알바(카페 알바) 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각이 가능한가요?

2021. 08. 29. 09:06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가 주말에 카페알바(4대 보험 가입)을 하는 상황.

공무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서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각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거 만약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얼만큼 징계수위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이 발각되었을

경우 알바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내용 등과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므로 명확히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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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발각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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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 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에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징계수위는 해당기관의 판단,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021. 08.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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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무원의 허가받지않은 겸직행위는 소득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발각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2.징계 양정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며, 겸직행위로 인한 직무능률 저하를 주된 고려요소로 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021. 08.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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