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방조죄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저랑 친구랑 집가다 도박 이야기가 나와 도박을 따로 암호로 칭해서 말 하기로 했는데 다른애가 궁금하다 해서 그 암호뜻을 알려줬는데 그 애가 나 도박하는데 해서 보여주고 해서 전 안한다 했는데 제친구가 그거보고 사이트 회원가입하고 어쩌다 하게됬는데 그 디스코드 통화를 해야하는데 그친구가 초대하는법 모른다해서 제가 초대했는데 애들이 이거로 제가 도박을 하게했다 최초 초대자 이러는데 전 도박하는거 보면서 계속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말 안들어서 그거 끄고 잤거든요? 아 근데 그전에 제가 꽁머니 라는데가 있는데 라고 말 했는데 알려주라고해서 그낭 이건좀 위험하다 안된다했는데 친구가 ㄱㅊ다고 해서 그 방을 알려줬는데 전 거기가 그냥 무료로 깊티뿌리고 하는곳인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대리토토 그런게 있어서 그거로 제가 도박 유도자 이러고 근데 전 막상 하지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b라는 애가 갑자기 도박방을파서 거기서 도박하다 누가 그거 애들한테 알렸는데 그거때문에 b친구가 큰일날뻔하다가 해명을했는데 원래는 그 친구랑 b랑 도박을 계속했는데 저는 하면 안된다고 계속말렸는데 b라는친구가 저랑 a랑 이 제일 큰일났다고 저는 최초 유포자 도박유도 그거랑 a는 솔직히 큰일났는데 b가 원래는 도박하고 본인인증 매입 유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기말 끝나고 쌤한테 c가 말 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저는 싸우면서 까지 말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도박을 방조했다고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말리신 사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그 방법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대화를 녹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