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도박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
오늘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조사로 인천경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를 동행하여 출석하면 초범+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훈방조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한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으며 넷상 화폐와 교환하기 위해 그 사이트에서 안내한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전적이 있음. 다른 도박 사이트에 나의 명의로 된 계정이 사용되었으나 과거 친구가 만들어서 사용한 것임.>
(친구가 나의 명의로 만든다고 했지만 나에게 아무 지장이 없다는 친구의 말에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계정을 만드는데 동조함.)
제가 궁금한 점은
1. 친구가 저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한 기록도 있는데
수사관님의 말씀으론 그 점에선 저의 죄 또한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가중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비록 초범이고 훈방조치를 받더라도 그 이후 서류상으로 범죄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또 타인이 마음 먹고 후일에 저의 도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무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방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친구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였다거나 대여한 이후에라도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훈방 조치로 마무리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