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관련 사무원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25.06.23일 집행유예 2년이 끝났습니다. 사무원증을 신청할 때 범죄조회, 신원 조회 등등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집행유예가 종료가 되면 문제 없이 발급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 선고된 내용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집행유예가 경과한 경우라도 전과로서 계속하여 조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