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오늘 뉴스에서 경찰이 몇년전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3년만에 판매함으로써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획득?했다고 봤습니다. 그당시에는 3억원 정도였는데 법이 없어서 팔지 못하다가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범죄수익금 압수한거라면 아마도 국가에서 가져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납부를해도 그것도 즉 국가로 가는겁니다. 따라서 세금부과는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범죄수익금 압수한거라면 아마 국가에 환원될 겁니다.. 국가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범죄수익금은 국가에 환원조치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기관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민간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 국고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