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동물(고라니)과 충격 후 보험처리 어떻게?
제가 직접 겪은 사고는 아니고 저희 회사의 팀장님께서
충남 당진의 본가에서 회사가 있는 광주로 출근길에 새벽에
사고가 난 경우랍니다.
속상해하셔서 질문 드려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때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운행 중 동물 등과 충돌 할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을 경우 직접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여야 할 것이며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야생동물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부득이 자동차에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때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사고시 고속도로 관리청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청구를 하실 수 는 있으나,
최근 결정추세를 보면,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시 고속도로 관리공단 과실이 없다고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차 처리후 보험사에서 고속도로관리공단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고라니와 로드킬로 사고가 날 때에는 결국 그 부담을 본인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처리하는 수 밖에 없으며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 시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의 할증은 없습니다.
그나마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비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