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기사님 가로수 넘어진걸 못보고 추돌사고 발생 보험관련
새벽에 대리기사님이 가로수 넘어져 있는걸 못 보고 출돌사고 발생
사고 발생후 사진 촬영을 위해 멈춰서 촬영중
옆 상가 행인이 좀 전에 화물차가 가로수를
넘어뜨리고 도주 했다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하였슴
경찰 도착후 블랙박스 확인및 인적사항 기재후 귀가
다음날 보험처리로 인해 대리기사님과 통화 하였으나 대리기사 보험은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는 답변
또한 기사님 잘못이 아니니 보험처리및 추 후 어떤 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 입장은 기사님이 넘어져 있는 가로수를 못 보고 추돌한 것인데 왜 보험처리가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 하나요??
아직 경찰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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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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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기사의 과실 유무는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 처리한 후에 대리 기사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
가로수를 넘어트리고 간 보험사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가로수가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기에 아직
대리 기사가 무과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보험 접수를 해 주어야 하며 만약 대리 기사가 무과실로
나온다면 보험 처리한 금액을 도주한 차량측에 전액 구상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로 인한 불이익도 없기에
해당 사고는 대리 기사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