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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에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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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도주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어두운밤 시골길을 운전하고가다 도로가에 주차중인 화물차 앞쪽에서 사람이 나오는걸 모르고 부딪쳤나봐요

평소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닌 스타렉스를운전하다보니 감이 안와서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 도로옆 가로수가 스쳤나 하고 조금 더가서 주차할수 있는 공간에 내려서 보니 이상이 없어 다시 출발했는데 다음날 뺑소니로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다리를 다쳤다고ㆍ가해자에 용서를 빌고 형사합의 봤는데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한다 하네요

구상권은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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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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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은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 이는 자동차보험의 뺑소니 사고부담금입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뺑소니 처리가 확정되었다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해당 금액을 운전자 및 차주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

    구상금액은

    1. 2022.07.28일 이전 계약이라면 대인배상1 즉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300만원과 종합보험에서는 1억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구상하게 되며,

    2. 2022.07.28일 이후 계약이라면 대인배상1 즉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전액과 종합보험에서는 1억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운전 이제 폐가 망신합니다. (feat 자동차보험 2022.07.28일 개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나 운전자의 경우 사고 부담금 형식으로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일자에 따라 사고 부담금 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7월 28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책임 보험 전부(대인 1억 5천한도) 및 대인 2에서 1억 한도내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월 28일 이전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 3백한도, 대인2 1억 한도내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 액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금이 아니고 종합 보험을 가입한 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가 적용이 되면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대인 배상으로 나간 금액을 운전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종결이 되어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