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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256
모던한꽃무지25622.07.25

재물손괴죄 적정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도중 비도 오고 사람이 안보여서 서행하였으나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사람을 뒤늦게 보고 정지하였습니다. 그 사람과 별도의 접촉은 없었으나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운전석 뒤쪽 주유구 부분을 발로 가격하여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후 그 사람을 불렀으나 무시하고 그냥 도주하였고 빠르게 내려 차량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심하게 찌그러져서 쫓아갔으나 놓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개정으로 인한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금 6만원과 벌점10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형사님께서 범인을 잡아주셨고 재물손괴죄로 해당 가해자분은 내일 송치예정입니다. 가해자분이 오늘 전화오셔서 합의해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일까요? 차량 수리 견적서는 80만원 나왔고 이틀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틀간 렌트를 이용할 생각이고, 저는 출근하여 업무도중 수리 견적을 받으러간 비용 및 시간과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서를 쓴 제 시간과 비용등의 보상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수리비 렌트비 이외에 총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것이 적정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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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금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 민사 부분을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보통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포함한 금액에 약간의 형사 합의금(상대방과 협의 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방의 경제력을 보면서 처리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을 추가하여 합의를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범죄행위임을 고려한다면

    300~400정도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을 납득시킬만한 금액부분은 최대한 넣어서 합의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