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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원앙202

진실한원앙202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서 차가 망가졌어요

도로변에 주차를 해두고 볼 일을 보던 중이었는데 갔다와서 차를 살피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발견하기 되었고 블랙박스를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져서 차가 움푹 들어갈 정도로 박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찾는게 아니라 차 부서진곳을 좀 살피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서에 가니까 재물손괴죄가 아니라서 고소나 보험사에 물어보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얼굴을 확인되겠으나 이름이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로 사건접수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간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 후 미조치 역시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