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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세금계산서는 70만원발행되고 청구금액은 692,500원됩니다. 차액 7,500원은 선납렌탈료로 매월 이렇게 이뤄지는데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면되나요???
차변 미지급금 700,000 / 대변 보통예금 692,500
/ 대변 잡이익 7,50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렌탈하고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렌탈료를 기한 내에 미리 지급한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차변)미지급급 700,000원 (대변))보통예금 692,500원, 잡이익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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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납센탈료는 선급금과 같은 자산으로 먼저 인식해주신 후 그걸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거나 선납금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해당 선납금과 상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