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ㆍ

2021. 10. 04. 11:08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취업이 되어서

서울로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왔습니댜

그런데 이번에 들어갈 원룸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원룸이라 제가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ㆍㆍ

부산에 덕을두고 그냥 서울에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 등을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자 즉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전입신고 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주를 하여도 실제 법률의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임대 보증금 등의 보호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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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생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부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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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받을 수 없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0. 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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