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시착하다가 안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고급 안경점에서 판매액 약 50만원 정도의 안경테를 시착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떨어뜨렸습니다. 따로 경고나 안내문구, 직원의 응대는 없었고 해당 제품은 누구나 시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노출되어 전시된 상태였습니다. 아래 빨간 부분입니다.
이를 확인한 직원분이 오셔서 경미한 손상( 도색 벗겨진 자국 점 2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제품의 가치가 손상되어서 판매액만큼 내고 안경을 구매해야된다고 요구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경미한 손상은 나 이전에 누구나 시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그런게 맞는지, 인과관계 확인이 되는건지 여쭤봤고, 직원은 본인이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오시면서, 수리를 해도 도색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불가하고, 전면부를 전부 교체해야해서 수리비 예상으로는 최소 20만원대를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검색해보니 해당제품은 일본 직구로 한화 196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간 전시 상품이기에 이러한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떨어뜨린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리며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제가 외부 업체에서 도색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서 수리비용을 재산정한다거나 매장측의 과실비율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로 제품에 손상이 되었다고 해도 제품의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면되는 것으로, 정가를 주고 물건을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매장에서 실제 물건의 가액을 밝히도록 하시고 물건 가액이 확인되면 가치감소액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됩니다(물론 질문자님의 행위로 도색이 벗겨졌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장측에서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으신 상황이므로 매장에게도 30% 정도는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장측에도 떨어뜨리기 쉽게 디스플레이 했다는 측면에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내 소비자센터에도 문의해서 내부규정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