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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동일 세대 중복된 확정일자 내역이 보이는데 문제 없나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준비중입니다.

서류 준비 중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어 보니

동일한 101호로 두 건이 보입니다.

2019년 7월 9일에 부여받은 1억 1천만원 전세가 제 것이고,
2019년 1월 2일에 부여받은 1억 전세는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 시 이렇게 동일 세대로 두 건의 확정일자가 나올 수 있나요?

전입신고 되어있고, 세대원은 저 하나 뿐입니다. 이전 세입자의 내용 같기는 한데 찝찝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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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동일한 주소에 여러 개의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매각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에 여러 개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에는 각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복된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매각될 때, 각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을 변제받는 순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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