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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흥겨운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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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6개월미만 실업급여 가능여부

재정상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직 6개월 즉 180일 미만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약 한달 30일 정도 더 필요)

180일은 주말, 공휴일을 빼고 평일만 인가요?

지금 월급도 20일 정도 밀린상태라 한달을 더 버텨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60일이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는데 맞나요?

60일은 평일(근무일수)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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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2. 그리고 임금체불에 있어 2개월 계산시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일수 + 유급휴일(법정/약정휴일)만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실업급여 180일 계산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합니다. 토요일 등의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60일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하므로 유급일수, 즉 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6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근속기간은 약 7-8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60일은 달력상 60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 10. 월급일인데 해당 월급이 9. 10. 지나서 들어올 경우 60일을 넘었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의 일수를 계산하였을 때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인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임금전액이 체불된 기간이 6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공휴일 주말을 모두 포함해 6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180일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