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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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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가 시가평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MMF는 대기 자금을 넣어 놓기에 좋은 보관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부 평가를 하기에 수익률이 꾸준히 쌓이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 시가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이 대출보다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할곳이 필요한데

      법인형 MMF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수탁고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금융투자에서는 많은 상품들을 이용하고 운용하고

      조건으로 따진다면 완충조건. 3영업일 안에 다시 30%회복하면 장부가형으로 유지

      대량환매가 일어나는경우에는 10일간 영업일 유예...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MF에 한하여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를

      허용하였으나 기존 MMF 중 안정적 자산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장부가 평가방식을

      인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시행합니다.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며,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면,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년 4월1일 MMF의 시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2020년 3월18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국채·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되,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는 현행보다 완화(75일→120일)된다. 국채·통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장부가평가 방식이 리스크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75일→60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