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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악어255
2024년 교부 횟수는 3회 이하고 1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를 신고하면 회사에서 신고자의 신상명세를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급여담당자가 pdf 파일을 카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미 미교부분량을 요청해서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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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짐작은 갈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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