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부동산임대기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어 25년 2월~27년 2월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수입금액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12개월치로 잡아서 신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1개월치를 잡아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5년 2월~27년 2월로 기재하시고 월세도 11개월치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